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권 참여와 감축 책임에 대한 논의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국제사회는 공정한 책임 분담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감축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권 정책 대응 현황과 국제사회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심층 분석합니다.
국제논의 속 개발도상국의 위치
탄소배출권 제도는 본래 선진국 중심으로 설계된 메커니즘이었으나, 파리협정 이후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글로벌 시장 메커니즘(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하에서,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거래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국제 탄소시장 체계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중 개발도상국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술 이전’이라는 조건 하에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미의 콜롬비아나 아프리카의 르완다는 자체 배출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 기업과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축적한 온실가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에는 '공동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에 따라 보다 유연한 접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도 명확한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인 갈등과 협상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긴장 속에서 ‘기후 정의(Climate Justice)’를 강조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제탄소시장 투자에 대한 저리 융자,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한 보조금 지급 등입니다.
감축 책임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고민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산업화 초기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감축 책임의 분배 문제와 직결되며, 2024년 현재도 국제 협상에서 핵심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기후변화를 일으킨 주범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기후위기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폭염, 가뭄 등 기후 재난은 개발도상국의 농업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감축 참여의 동기를 제공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 역량과 예산, 기술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나 에티오피아 같은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제시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국제적인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도상국은 조건부 감축 목표를 통해 “국제 지원이 있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감축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 체제 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건부 목표가 실질적인 감축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기후재정 이행률이 중요하며, 2024년 현재도 이에 대한 이행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감축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 차원의 협력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세안(ASEAN)이나 아프리카연합(AU)과 같은 지역기구는 공동 감축 프로젝트를 통해 역내 탄소배출권을 공유하거나 공동 거래소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개발도상국 주도의 배출권 생태계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후재정과 기술 이전의 역할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권 대응에서 핵심은 바로 기후재정과 기술 이전입니다. 2024년 현재, 선진국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재정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 중이나, 실제 집행률은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GCF(녹색기후기금), CIF(기후투자기금) 등의 다자기금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승인률로 인해 실질적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후재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후 스마트 농업 도입,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지원과 교육, 법제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들은 기술협력센터 설립, 기후 관련 데이터 공유, 이행 로드맵 개발 등 다양한 비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은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선진국의 청정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은,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기후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활용, 스마트 그리드, 탄소포집 기술(CCUS) 등은 개발도상국에도 이미 일부 적용 사례가 있으며, 이를 확산하기 위한 민관 협력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현재, 민간 투자자들이 개발도상국의 탄소저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배출권을 확보하는 구조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경제적 이익과 기술 도입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공정성, 투명성, 지역사회 참여 보장이 중요하며, 관련 규범 정비와 제도적 감시 체계 구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2024년을 맞이한 지금,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 확대, 감축 책임 설정, 기후재정 및 기술 이전 활용 등은 그들의 기후정책을 더욱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며, 각국은 공정한 책임 분담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기후 행동을 실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